AMY LEE CPA INC | 이혜미 공인회계법인

Resources

*참고: 정부 문서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버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방문예약 부탁드립니다.

Forms

Important Dates & Deadlines (알아두어야 할 세금신고기한)

개인소득신고

Individual taxpayer

Deadline

 

Tax owing

(세금납부마감)

Tax return (세금신고마감)

Drop-off Date

(회계사 자료제출)

Individual (개인)*

Apr 30

Apr 30

Apr 15

Proprietor* (개인사업자)

Apr 30

Jun 15

Apr 01

 

* 해외자산이 있을 경우, 개인사업자/ 소득세가 없을 경우에도 430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가 늦어질 경우, 하루 $25, 최대 $2,500 까지 벌금이 부과될 있습니다. 고의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500, 최대 $12,000 까지 벌금이 부과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Corporate

Year End

Deadline

Drop-off Date

(회계사 자료제출)

Tax owing

(세금납부마감)

Corporate return

(세금신고마감)

Jan 31

Apr 30

Jul 31

Mar 31

Feb 28

May 31

Aug 31

Apr 30

Mar 31

Jun 30

Sep 30

May 31

Apr 30

Jul 31

Oct 31

Jun 30

May 31

Aug 31

Nov 30

Jul 31

Jun 30

Sep 30

Dec 31

Aug 31

Jul 31

Oct 31

Jan 31

Sep 30

Aug 31

Nov 30

Feb 28

Oct 31

Sep 30

Dec 31

Mar 31

Nov 30

Oct 31

Jan 31

Apr 30

Dec 31

Nov 30

Feb 28

May 31

Jan 31

Dec 31

Mar 31

Jun 30

Feb 28

GST 신고

GST 사업자

Deadline

Drop-off Date

(회계사 자료제출)

GST owing

(세금납부마감)

GST filing

(세금신고마감)

Monthly filer (매달)

1 month

1 month

마감일 2주전

Quarterly filer (분기별)

1 month

1 month

마감일 2주전

Annual filer (연간법인)

3 months

3 months

마감일 1달전

Annual filer (연간개인사업자)

Apr 30

Jun 15

Apr 01

 

* after end of reporting period

 

 

* 연간 GST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GST신고 개인신고마감은 6 15일까지이지만, GST 내실 세금이 있을 경우 4 30일까지 내셔야 하므로, 개인신고 GST 신고자료를 늦어도 41일까지 제출해주세요.    

    

T4, T4A, T5, T5018 신고

Deadline (신고마감)

Tax slips

Drop-off Date (자료제출)

Jan 31

T5018

Jan 15

Feb 28

T4, T4A, T5

Feb 10



WCB

Quarterly filer (분기별신고)*

Yearly filer (연간신고)

Reporting period (신고기간)

Deadline

(신고/납부마감)

Account ending

(어카운트끝번호)

Deadline

(신고/납부마감)

Jan – Mar

Apr 20

00-19

Mar 03

Apr – Jun

Jul 20

20-39

Mar 05

Jul – Sep

Oct 20

40-59

Mar 07

Oct – Dec

Jan 20

60-79

Mar 09

Jan – Dec (연간신고)

Feb 28

80-99

Mar 11

 

* WCB 보험료가 $3,000 넘을 경우, 분기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HT (Employer Health Tax) 신고

총급여액

신고대상

예납대상

1. $0.00 – $499,000

No

No

2. $500,000 – $599,999

Yes

No

신고기간

납부마감

Jan – Dec

Mar 31 

(Following year)

3. $600,000 over

Yes

Yes

신고기간

납부마감

예납기일

예납금액

Jan – Dec

Mar 31

(Following year)

Jun 15

25%*

Sep 15

25%*

Dec 15

25%*

 

* 예납금액은 전년도 EHT 금액 or 금년도 추정 EHT 25% 납부하게 되어있습니.

 

What May Help You

Above forms may help in reducing your income taxes. For instance, a T2200 is mandatory for eligible employees, who can deduct their employment expenses against their employment income.

Government Contact Links

Individuals: +1 (800) 959-8281

Business: +1 (800) 959-5525

Benefit Inquiries: +1 (800) 387-1193

Website: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corporate/contact-information.html

PST: +Provincial Sales Tax

Business: +1 (604) 660-2421

Website: http://www2.gov.bc.ca/gov/content/home/contact-us

Employment Insurance: +1 (800) 206-7218

Canada Pension Plan (CPP): +1 (800) 277-9914

Old Age Security (OAS): +1 (800) 277-9914

Website: https://www.canada.ca/en/contact.html

STEP 1: [여기]를 클릭하여 ‘Payroll Deductions Online Calculator – Canada.ca’ 접속

STEP 2: 직원 이름, 고용주 이름, Province입력. Pay period frequency에서 해당하는 pay period를 선택 (*Bi-weekly와 Semi-monthly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Date of employee is paid에서는 Pay period의 마지막 날 선택 후 Next

STEP 3: Salary or wages income per pay period란에 해당 Pay period의 wage를 계산해서 입력 (근무시간 x 시급 또는 월급). Vacation pay란에는 방금 계산한 wage의 4%를 계산하여 입력 (BC주). (*주마다 vacation pay rate이 다를수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STEP 4: ‘Add a bonus or retroactive payment’, ‘Select any of the following that apply’와 ‘For a member of the clergy, select one of the following’ 부분은 변경하지 않고 아래 Next를 클릭 (기본적인 wages 이외에 bonus나 benefit이 있는 경우, 저희 직원에게 별도로 문의해주세요)

STEP 5: CPP, EI는 exempt 대상인 직원은 각 항목별로 Exempt를 체크. 그외 항목들 TD1 Federal and TD1 Provincial tax credit return, EI premium rate 등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대상여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직원에게 별도로 문의해주세요.)

STEP 6: Salary calculation: Result 화면 하단 옵션 중 Print/Save Result를 클릭하여 페이롤 결과를 프린트 혹은 저장하여 보관해주세요. Employer Remittance Summary 를 누르시면 그달 정부에 납부하실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Individuals

  • Individual income tax (T1)

  • Benefits and credits repayment

Business 

  • Corporate income tax (T2)

(*Interact, Visa Debit/Debit Master 사용가능, credit card 는 사용불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직원에게 별도로 문의해주세요)

STEP 1: [여기]를 클릭하여 ‘Pay now with My Payment – Canada.ca’ 접속
STEP 2: 하단의 ‘Pay now’를 선택
STEP 3: ‘Businesses’  ‘GST/HST’ 선택 후 Next
STEP 4: 일반적으로 GST 에 대한 세금신고를 한 후 해당되는 GST 를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며, 일반적으로 ‘Payment on filing’ 을 선택합니다. 각각의 납부 종류에 대한 설명을 보시기 위해서는 물음표를 누르시면 되십니다.

STEP 5: CPP, EI는 exempt 대상인 직원은 각 항목별로 Exempt를 체크.

그 외 항목들 TD1 Federal and TD1 Provincial tax credit return, EI premium rate 등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직원에게 별도로 문의해주세요.)

 

*‘Balance due’ (GST 미납 금액이 있을 경우),

‘Interim’ (GST 를 예납할 때),

‘Amount owing’ (CRA 미납 금액에 대한 공지/레터 상의 금액을 납부할 때) 

STEP 6:

  • Account number: 사업장의 GST번호

(Business number (9자리)+RT0001 혹은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RT0002, 0003 될 수도 있음)

 

  • Period end: 해당 GST Period 의 마지막 날을 입력

(예. 2022 10월 – 12월 GST 금액을 납부할 때, Period end = 2022-12-31) 

 
  • Amount: GST 납부 금액 입력.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직원에게 별도로 문의해주세요.)

STEP 7: 

‘Confirm and proceed to pay’ 클릭 후 납부 진행

*CRA My payment 는 DEBIT 비자카드, DEBIT 마스터카드 그리고 INTERAC 카드로 납부가능합니다.

크레딧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INTERAC

카드가 INTERAC 로고만 있으실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십니다.

‘Proceed to online banking’을 누르시면 납부를 위해 해당은행으로 연결됩니다. 

 

*가능은행: TD/RBC/First Nations Bank of Canada

(크레딧유니온 (신용조합)의 경우 해당되는 주와 조합이름을 찾으셔서 입력)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뱅킹으로 연결되어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 DEBIT 비자/마스터카드

VISA 또는 MASTER 카드 로고가 데빗카드에 있는 경우 가능하십니다. 

카드번호, 이름, 만기일을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STEP 1: [여기]를 클릭하여 ‘Pay now with My Payment – Canada.ca’ 접속

STEP 2: 하단의 ‘Pay now’를 선택

STEP 3: ‘Businesses’  ‘Payroll source deductions’ 선택 후 Next

STEP 4: 매달/분기별로 정부에 디덕션을 납부할 경우 일반적으로 ‘Regular remittance’ 을 선택합니다. 각각의 납부 종류에 대한 설명을 보시기 위해서는 물음표를 누르시면 되십니다.

 

*‘Balance due’ (Payroll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

Arrears remittance (납부가 늦어서 발생한 벌금/이자를 납부할 경우)

STEP 5:

  • Account number: 사업장의 Payroll번호

(Business number (9자리)+RP0001 혹은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RP0002, 0003 될 수도 있음)

 

  • Period end: 해당 Payroll Period 의 마지막 날을 입력
    (예. 2022 12월 payroll deduction 금액을 납부할 때, Period end = 2022-12-31) 
 
  • Amount: Payroll deduction 납부 금액 입력.
 
*‘Balance due’ (GST 미납 금액이 있을 경우), ‘Interim’ (GST 를 예납할 때),
‘Amount owing’ (CRA 미납 금액에 대한 공지/레터 상의 금액을 납부할 때)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직원에게 별도로 문의해주세요.)

 

STEP 6:

‘Confirm and proceed to pay’ 클릭후 납부진행 

*CRA My payment 는 DEBIT 비자카드, DEBIT 마스터카드 그리고 INTERAC 카드로 납부가능합니다.

크레딧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INTERAC

카드가 INTERAC 로고만 있으실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십니다.

‘Proceed to online banking’을 누르시면 납부를 위해 해당 은행으로 연결됩니다. 

 

*가능은행: TD/RBC/First Nations Bank of Canada

(크레딧유니온 (신용조합)의 경우 해당되는 주와 조합이름을 찾으셔서 입력)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뱅킹으로 연결되어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 DEBIT 비자/마스터카드

VISA 또는 MASTER 카드 로고가 데빗카드에 있는 경우 가능하십니다. 

카드번호, 이름, 만기일을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하십니다.